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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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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실기업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은 보갑적이며 어느 한 경제주체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의 전문성 및 법적절차의 신축성 부족, 채권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능력 부족,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부실기업처리 방안에 대한 신뢰도 부족, 부실기업처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한 제도미비 등의 작금의 부실기업처리 지연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의 원인이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의 출자 및 투자제한 완화는 회생가능기업의 자금지원을 촉진함으로써 신속한 회생계획의 이행에 도움을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작금의 부실기업처리 지연의 원인이 채권금융기관의 무임승차 문제라는 인식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행태를 규율하면서 형식적으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적 기업퇴출절차를 설정하고 있을 뿐 복합적인 처방을 통한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법의 절차는 금융기관간 협약을 뺀 과거 워크아웃의 법제화에 불과하다.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처리는 현재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지 못하며, 채권금융기관의 행태규율은 금융기관 자율성을 억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대부분 채권금융기관이 정부투자금융기관인 상황에서 동 법안의 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채권행사유예를 금융감독원이 요청하게 함으로써 관치그융을 통한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워크아웃제도에 동 법안을 소급적용함으로써 과거 정부주도 기업구조조정을 합리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하여 현재까지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부실기업처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의 전문성을 확충하는 파산법원설립이 시급하다. 더불어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 현재의 정부투자금융기관이 민영화될 때까지 경영자율성 확보, 부실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선진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복합적 처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채권금융기관의 행동규정 설정을 통해 부실기업을 처리하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효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기 어렵다.

[요약]

Ⅰ. 기업구조조정 현황

Ⅱ.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정 취지

Ⅲ. '촉진법(案)'의 주요 내용과 평가

Ⅳ.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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