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는 법과 도덕을 통일하는 근대 이전의 초월적인 실체적 자연법이나 법과 도덕을 분리하는 근대 이후의 내재적인 이성적 자연법 내지는 법실증주의 모두를 비판하고 법을 규제적 이념의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조화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합법성의 단계를 거쳐 도덕성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으며, 후자는 전자에 대해서 규제적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그의 이 규제적 관계는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현대 법철학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인 하버마스도 칸트가 여전히 도덕으로부터 법을 근거 짓고, 자연법과 실정법을 위계적 관계로 바라보는 전통적인 자연법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칸트는 분명히 도덕과 법, 자연법과 실정법을 위계 관계로 본 전통적인 자연법론자는 아니다. 그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경계와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버마스가 보기에 칸트 실천철학의 완성은 의식 안에서 독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언어적 지평에서 서로 논의를 주고받는 절차가 살아 움직이는 생활세계에 관계할 때에만 가능하다. 진리도 정의도, 도덕도 법도 모두 이 생활세계의 담론 공간에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합리성의 지반 위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러므로 담론원리 D가 도덕원리(보편화원리) U와 법원리(민주주의원리) Dm의 근거로서 자리한다. 담론원리 D 안에 자리하고 있는 U와 Dm은 우위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고도로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는 도덕적 규범이 법적 규범을 통하지 않고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도덕의 자율적 입법도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성을 통하여 법의 원리로 발현되어야 한다. 법은 한편으로는 생활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규범적인 측면을 체계로 적극적으로 구속력 있게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로 잠식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방호벽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하버마스의 규범원리들은 생활세계 바깥이나, 논의절차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칸트적인 ‘한계’적 전망 속에서 모색되는 또 다른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현대 사회는 도덕보다 법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덕 원리에 기반을 두고 법 원리를 정초하는 칸트의 법철학보다는 이 양자를 담론원리 아래서 특수화된 것으로 접근하는 하버마스의 법철학이 더 적실성이 있다.
Kant criticized the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which combined law with moral and the modern legal positivism which separated law from moral. He treated natural law as a "regulative Idee", and not only distinguished law from moral, but also harmonized these two things. But many philosophers criticized this standpoint of Kant. Habermas who is one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ers criticizes that Kant didn’t get out of the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which based law on moral. However Kant didn’t follow the traditional natural law at all. He was careful about substantiating “Idee”. Nevertheless, Habermas criticize that his philosophy is still "Bewußtseins- philosophie" and he can’t overcome the problem of legal philosophy. This problem is to be got over by communication theory. Habermas says that moral and law must be based on rationality which is produced by communication in "Lebenswelt". Therefore moral principle(universalization principle) U and legal principle(democracy principle) Dm are based on discourse principle D. Principle U is not superior to Dm, rather these principles helps each other. Law is more important than moral in the complicated contemporary society. Moral norm is not able to play a role without the assistance of legal norm. Hence Moral legislation must be manifested into legal principle by rationality which is based on democracy principle. Law transmits the normal aspects which "Lebenswelt" requires into system on the one hand, and protects "Lebenswelt" from the invasion of system on the other hand.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칸트에 있어서 도덕과 법
3. 하버마스에 있어서 도덕과 법
4. 나가는 말 - 당위적, 규제적 관계에서 절차적, 동의적 관계로
참고문헌
[Abstract]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