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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Die Anfechtbarkeit der Vollmachtserteilung und des Vertretergeschafts im Falle der arglistischen Tauschung des Vertretenen durch den Geschaftspartner - Uber die analoge Anwendung des § 116 Abs. 2 KBGB
- 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
- 재산법연구 제20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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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43 - 6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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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2. 법률해석의 요소와 그 우선순위
3. 민법 제116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자의 의사
4. 제116조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목적
5.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절과 해석요소 사이의 순위
6. 結語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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