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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상대방의 사기로 인하여 본인이 한 수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한 대리인의 대리행위의 취소가능성 - 민법 제116조 제2항의 유추 가능성에 관하여 -

Die Anfechtbarkeit der Vollmachtserteilung und des Vertretergeschafts im Falle der arglistischen Tauschung des Vertretenen durch den Geschaftspartner - Uber die analoge Anwendung des § 116 Abs. 2 KBG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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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2. 법률해석의 요소와 그 우선순위

3. 민법 제116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자의 의사

4. 제116조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목적

5.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해관계의 조절과 해석요소 사이의 순위

6. 結語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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