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국제물품운송 및 물류]The Transfer of the Rights of Suit under the Bill of Lading
- 한국국제상학회
- 국제상학
- 國際商學 제1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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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1 - 45 (15 pages)
- 79
영미의 보통법하에서의 일반적 룰로서 국제해상물품운송계약상 소송권과 관련 계약의 당사자만이 계약의 권리로서의 소송권을 가진다. 그러나 BLA 1855에서는 비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선하증권의 피배서인, 물품의 수하인 각자에게 선하증권에 구현된 계약이 마치 그들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과 같은 계약상의 소송권이 부여된다. 이는 계약과 소송권이 결부되어 있으므로서 만약 물품의 소유권이 없으면 계약상 권리로서의 소송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개정 선하증권법인 COGSA 1992법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ransfer of Rights of Suit
Ⅲ.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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