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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초점]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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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논란, 개인적 입장에 따라 결정될 일 아니다

명백한 위험성에 있어서만 적용 법 집행의 악용 소지 차단

민주화 과정 거치면서 舊국보법은 사라져

남북교류 확대를 국보법의 규범력 상실의 근거로 보기 어려워

국가안보 위협하는 안이한 판단 허용 못해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규범 조화적 해석 가능

체제수호를 위한 허용과 관용의 한계 명시

대법원, 국보법은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이자 안전판

국민안전 위협하는 국보법 폐지 허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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