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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日本의 地籍調査 特別措置法에 關한 硏究 - 오끼나와현 특별조치법 시행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Cadastral Resurve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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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오끼나와현(‘沖繩縣)의 특수성과 지적조사 추진 과정을 알아보고, 2 차 대전 이후 미국의 점령하에 놓이면서 무분별해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시한 특별조치법의 실시배경과 목적, 추진절차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적재조사 특별법(안) 제정에 기여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별로 관계자의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와 협력위원을 정하여 위치경계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필지조사 지적측량, 면적측정, 지적도 및 지적부의 작성은 국토조사법에 따르고 있었다. 셋째, 정부는 위치경계불명지역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넷째, 지적조사 결과 소유자 이외의 자가 건물·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정부는 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융통 또는 알선에 노력하고, 다섯째, 토지의 교환 또는 매환을 희망하는 경우 토지의 교환 또는 매환과 재정지원에 노력하였다.

요약

Ⅰ. 序論

Ⅱ. 沖繩縣 地籍調査의 歷史的 考察

Ⅲ. 位置境界의 明確化 등에 關한 特別措置法 制定

Ⅳ. 特別措置法 施行과 韓國의 適用方案

Ⅴ. 結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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