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규정과 기업세무전략
- 한국회계학회
-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2005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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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1 - 3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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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한도규정에 대응한 기업의 세무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업의 최적접대비 지출 의사결정을 모형화하였다. 다음으로 최적접대비 지출이 한도를 초과한 기업(이하,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이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택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 대안을 선택하는 조건을 분석적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조건이 시사하는 바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접대비 한도초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첫째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둘째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 대안은 임원에게 추가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형식상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세무조사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다. 셋째 대안으로는 회사가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 비등으로 위장분류하는 것이다. 이 대안은 위법이므로 세무조사위험을 부담한다. 분석적 결과에 따르면, 임원급여로 분류하는 두 번째 대안은 법인세율이 높고, 임원소득세율이 낮을수록 첫째 대안보다 유리하며, 판매비등으로 위장분류하는 세 번째 대안은 세무조사확률이 낮거나 가산세율이 낮을수록 첫째 대안 보다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법인세율이 높고 임원소득세율이 낮을수록, 그리고 세무조사확률과 가산세가 높을수록 두 번째 대안이 최적일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실증부분은 위 대안 중 두 번째 대안에 초점을 맞추어 접대비지출과 임원급여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실증기간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이며, 이 기간은 접대비 규정이 강화되어 한도가 축소된 기간이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첫째, 이 기간 동안 임원급여 수준과 접대비지출간에 유의한 음(-)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둘째, 접대비지출이 감소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더 강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접대비 한도 규정이 강화될 때 기업들이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서는 임원급여와 접대비지출간의 음(-)의 관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어 분석적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실증결과를 얻었으나, 세무조사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서의 임원급여와 접대비지출간에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분석적 결과와 일치하는 실증결과를 얻었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 보다는 세무조사확률이 높은 기업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요약〉<BR>Ⅰ. 서론<BR>Ⅱ. 접대비 분석모형<BR>Ⅲ. 연구설계<BR>Ⅳ. 실증분석결과<BR>Ⅴ.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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