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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적평가 방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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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업체에게 실질적인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등급제한 업찰제도의 효과에 대한 비판 대두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사에 대하여 중소업체 보호 육성 및 건설업 균형발전을 위해 운영하는 제한경쟁제도임. -대부분의 업체는 적격심사의 실적평가 만점기준에 비하여 보유실적이 매우 낮아 상위등급업체에서 실적을 보완받아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함. -1등급의 만점업체 27%에 비해 등급 이하는 6% 미만으로 등급간의 비형평성도 큼.   그동안 실적평가 만점기준이 두차례에 걸쳐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 -입찰참가업체는 해당 등급업체의 40% 수준으로 추정됨. -상위등급업체와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상당한 물량이 상위등급으로 이전되어, 2등급 이하의 공사에서는 50% 정도를 다른 등급업체가 시공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접근 -물량배분, 입찰참가자와 관련된 제도의 본질적 취지와 제도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할 수 있음. -그러나 등급간 비형평성, 소수의 만점업체, 공동도급으로 인한 물량의 등급간 이전 등 제도 본래취지를 저해하는 현실적 문제점은 분명 개선될 필요가 있음.   우선 시행할 개선방안으로는 시공실적 합산 방식, 실질평가기준 완화 방식 등이 있음. -시공실적 합산 방식은 구성원의 실적을 합산 평가함으로써 등급내 공동도급을 통해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단, 공사의 시공비율이 미미한 구성원에 의해 평가가 왜곡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함. -실적평가기준 완화 방식은 실적평가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만점업체를 확대. 적절한 만점업체의 수준은 현재 실적평가 만점업체의 비율과 제도개선의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0%수준이 적절함.

요약<BR>연구의 배경<BR>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운영 현황<BR>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방향<BR>개선방안<BR>결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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