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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하도급법」 의원법안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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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3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임. ▶ 안경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위의 내용 이외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급기한을 현재 '15 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임. ▶ 또한,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것들 이외에의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많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하도급대금의 원천이 되는 하도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주자가 원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규제임. ▶ 이 외에 「하도급법」 적용 확대, 하도급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국회에 발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강요하는 내용이 대부분임. ▶ 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원사업자의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결국 수급사업자에게도 이롭지 않으므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요약

■ 서론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 「하도급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

■ 하도급대금 공정원가 예시 및 심사 제도 도입

■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조항 삭제

■ 현금결제비율 70% 이상 유지

■ 불공정하도급 거래 감시단 설치

■ 「하도급법」 3회 위반시 5년간 입찰참가 제한

■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 지시 및 조사 권한 부여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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