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령의 제정배경과 입법과정 - 현재 지자체 발주 계약 규모는 연간 17.7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나 계약관련 사항은 주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어 지역적 상황·공사 성격 반영 미흡, 계약담당자 전문성 부족, 긴급복구 공사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 발생. - 이를 개선하기 위해 ⅰ)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 ⅱ)입찰·계약시공 과정의 투명성 확보장치 마련, ⅲ)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도입 등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이 탄생합. ▶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반영 - 재해복구의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설계·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내용 (Fast Track 방식)의 '개산계약'제도와 긴급·반복되는 공사 등에 대해 미리 업체군(群)을 선정하고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를 정하는 '단가계약제도'를 도입함. ▶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입찰·계약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참여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이를 통한 입찰참가자격, 계약방법 등을 심의토록 힘. - 지자체 장 등이 직계 존·비속 특수관계인, 자본금 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계약체결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 과정과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고, 수의계약대상, 계약금액 산정방법, 업체선정 절차 등을 구체화함.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가격·품질면에서 훨씬 유리한 계약조건에 의할 수 있도록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도 도입. - 사업기획, 원가산정(검토), 기술능력(검토), 감독, 하자관리 등 계약업무의 전문성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하여 전문기 관에 위탁(outsoucing) 가능케 함. ▶ 향후과제 - 국가계약법령과의 차이를 반영하되 양자간에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제한제도 등에 대한 하위 법규의 정비가 시급함. - 개산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발주자의 능력 확보 및 책임한계 명확화 중소업체 및 지역업체의 적용제한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심의 반영을 위한 '특별한 사유'의 요건을 명확화해야 함.
요약
■ 지방계약법령의 제정배경과 입법과정
■ 지방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의 반영
■ 입찰·계약·시공과정의 투명성 제고
■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계약제도
■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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