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 - 국무조정실 소속 "자격제도개선분과위원회"가 2005년 11월 발표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안)에서 기술사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가 제기됨 이에 따라 국가간 상호인증 자격기준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미비하고 국제 기술사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국가별 제도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가별 기술사 제도 - 영국의 "Engineering Council"에서 2000년 11월에 발간한 「The Engineering Profession」이라는 보고서를 인용 및 기초로 하여 세계 각국의 기술사 및 기술자 자격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봄. - 19개 국가의 기술자 자격의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대부분이 선진국임. ▶ 선진국의 기술사제도를 통해 본 시사점 - 조직의 형태 : 19개국 중 기술자의 등록 및 면허의 발급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정부기관으로(Central body) 운영이 되는 형태보다는 "Umbrella body"로서 민간의 성격을 가진 조직이 대부분 임. 민간의 자발적인 표준 직무의 개발 및 이를 통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기술사 및 기술자 자격을 취득 후 기술자로서 윤리규범 준수와 자기개발 또는 엔지니어의 질적 개선을 위해 평생전문가 교육과정 (CPD :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을 권장하고 있음. - 인정시스템 : 세계 여러 선진국의 기술자격은 대부분 대학학위를 통해 취득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자 자격의 평가는 개인의 평가보다는 인정기관을 통해 인정받은 교육프로그램의 평가를 통 해 이루어지고 있어 대학교육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교육프로그램 : 대부분의 유럽대학들은 학위(degree)만으로 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어 교육과정(대학)에 입학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정도 매우 어려워서 정해진 교육기간보다 이수하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긴 것이 보편적임. - 권리보장과 규정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격증에 대한 직함(title)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해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 영국, 캐나다, 미국등의 기술사 시험제도 시행을 통한 국가기술자제도는 공공과 개인고객을 위한 엔지니어링 업무(설계도서·시방서·검토 및 승인·프로젝트의 계약 등)를 준비, 기술 및 기능인의 지위향상 도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요약
■ 서론
■ 국가별 기술사(PE) 제도
■ 국가별 기술사(PE) 제도 요약 및 결론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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