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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건설업 업역구조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cope Restructuring of General Constructor and Specialty Constructor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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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 업역제도의 개관 - 건설업 업역제도는 적정한 시공을 통하여 발주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자를 정선하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임. - 건설업 업역체계는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래 총 13차례의 제도 변경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일반건설업 5개 업종, 전문건설업 25개 업종을 갖추게 됨. · 1970년대 초반까지는 10개 업종 이내로 미분화 상태를 보였으나, 그후 해외건설 시장에 참여하면서 건설업 전문화로 30개 정도의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1997년 35개 업종으로 피크를 이룬 후 최근에는 30개로 축소된 상태임. - 건설산업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 등을 담당하는 건설용역업으로 구성됨. · 건설산업 = 건설업 + 건설용역업 · 건설업 = 일반건설업 + 전문건설업 · 건설용역업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감리전문업 등으로 구분 - 건설업은 일반 건설업 5개 업종, 전문 건설업 개 업종 등 총 3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업종별로 등록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문화재수리업 등은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법률에서 규정하며, 건설업으로 분류하지 않음. · 일반건설업자는 25개 전문업종 중 7개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음. 2. 건설업 업역 제도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겸업금지 제도의 도입은 1975년 「건설업법」개정을 통해 단종건설업을 신설하면서 일반공사업 또는 특수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단종공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면서 시작 · 겸업금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힘. - 특히 건설업 제도의 골격을 이루는 업역제도에 있어 지난 30년 동안 업종간 겸업금지 조치가 엄격히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했음. · 기업 활동을 배타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막아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저해 · 음성적으로 겸업 활동을 하는 다수 존재하는 상황 · 소수 이해당사자의 동의가 안되면 합리적인 산업정책을 채택하지 못하는 고성불패의 상황에 직면 · 업역제도가 하도급제도와 맞물려 기업간 분업에까지 관여하면서 커다란 비효율성을 야기 ·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이유로 소관부처와 관계 법령이 각기 달라지면서 분절화됨. - 시장 메커니즘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외국과 비교하여 공사비는 더 들고 공사기간은 더 길어지고 생산성과 품질은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의 성과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영역의 보장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때 가능한데 현재의 업역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못함. -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화 개방화 추세 속에서 효율적인 분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칸막이식 업역제도를 개편하여 시장기구 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기업 생산활동이 조직 내부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외부에는 얼마나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총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제도적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음. ·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생산방식이 결정되는 것임. - 건설업에서 범위의 경제는 공사 종류의 다양화와 업종의 다양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데, 현재의 칸막이식 업역제도는 이것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 3. 업역제도 개선 대안의 모색과 평가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제까지 발표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업계 및 공공발주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바람직한 업역제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자 노력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 그동안 업역제도는 중소건설업의 보호와 역할분담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제도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음. ·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생산활동이 자율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면허등록제도 등을 별도로 도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업종간 겸업을 금지하는 등의 사례는 찾아볼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있음. · 모든 업종에 대해 겸업을 완전히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을 무분별하게 다각화하기보다는 자신의 역량에 맞추어 사업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전문화의 경향이 강함. · 기업간 분업체계 등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음. - 건설업 업역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는 겸업허용 여부와

- Last 30 years, forbidding additional business between general constructor and specialty constructor is to activate the subcontract and the specializ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 Bu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problems from the limited scope system of prohibiting additional business · Regulating a company activity exclusively has caused to disturb the fair competition and make efficient characteristic of industry activity worse · Many companies have done an additional business unofficially · The limited scope system which has related to subcontracting system has effected on the division of labor ever so hard and it causes the inefficiency - Under the continuous international openness, in order to prepare the efficient division of labor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the win-win system as restructuring the limited business scope system - The research focuses on the following 3 main issues · Whether or not to permit additional business between general constructor and special constructor · Adjustment of limited business scope restructuring between general constructor and special constructor · Strategy of company as changing system and law -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research results regarding this issue, uses the survey on general contractor, public institution, professor, researcher ect., and interviews with workers in charge - In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suggests two kinds of important investigations of scope restructuring of construction industry · Permission of additional business is able to guarantee company go as you please economy working and guide an impartial competition · On that account, it is proper that scope restructuring carries out 'unification and separation of system' and when the companies are anxious or does not come to an agreement of change, it has to keep 'limited scope system' in the present - If between each other scope of construction industry is able to allow a subsidiary business, the small and midium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to be specialized increasingly and build the organic cooperation with other companies

제1장 문제의 제기

제2장 건설업의 특성과 생산조직

제3장 건설업 업역제도

제4장 외국의 건설업 업역 제도

제5장 건설업 업역제도의 개선 방안

제6장 건설업 업역개편 예상효과와 기업의 대응 방안

제7장 결론

참고 문헌

부록

Abstract

저자 소개

CERIK 도서 안내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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