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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보증기관의 위험관리 및 보증한도 운영에 관한 연구 - 건설공제 보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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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 하면서 민영의 보증기관과 시장경쟁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감독 부서(건설교통부)가 다르고 감독 규정도 일반 민영의 보증기관과 상이하여 차별 적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게다가 엄격한 감독 규정을 가진 금융감독원의 일원적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감독의 소홀 및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등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건설관련 공제조합들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의 재무적 건전성 및 위험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 문제의 진단 1. 국내 보증시장에서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①민영의 보증보험사, ②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를 조합원(고객)으로 하는 공제조합, 그리고 ③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국영의 보증 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영의 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은 최근 거액의 영업 손실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보전해 주는 상황임. ○ 2004년도 기준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자산수익률은 -26.15%임. (2) 정부의 손실보전 지원이 없는 공제조합과 민영 보증사를 비교하면 민영 보증사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영업활동 및 자산운용을 하는 반면에 건설공제조합 등은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영업을 하고 있음. ○ 그 결과 2004년도 기준으로 서울보증의 ROA는 15.34%인 반면 건설공제 조합은 2.57% 수준이며 이러한 총자산이익률의 커다란 차이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남. 2. 보증계약을 통한 위험노출(risk exposure)의 측면에서 2004년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대비 보증실적(혹은 보증잔액실적)을 보면, 민영보증사는 64.1배(혹은 80.4 배)인 반면에 건설공제조합은 4.2배(혹은 8.9배)로서 건설공제조합이 훨씬 보수적임. ○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이 민영 보증사와 비교하여 보증료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혹은 출자금이 높은 조합원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하기 때문에 손해율,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비율, 자기자본(capital) 구조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음. 3. 자산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2004년 말 기준 총자산에서 민영 보증보험사는 75.6%를 채권,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현금과 예금 보유 비중은 1.6%, 대출은 1.9% 에 불과함.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52.2%를 현금 및 예금에 예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융자로 41.6%를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자산의 시장리스크 측면에서 민영보증사가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음. ○ 국내 보험 ( 보험 ) 시장에 미국식의 RBC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민영보증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비하여 훨씬 많은 자산위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융자 비중이 크므로 신용(credit)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주요 과제로 평가됨. 4. 보증기관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측면에서 민영 보증보험은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되어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국제적 정합성 모색으로 민영 보험(보증)사에 대한 위험관리 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선진형의 ‘통합적(integrated)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 사항 임. ○ 건설공제조합 등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재된 채 건설교통부 내 건설경제담당관실의 소수 인원이 보증사업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한계가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건설보증보험은 안전 장치로 공격적인 영업을 제한하고 조합원의출자금 및 준비금 합계액의 20배 범위 안에서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산운용 대상도 제한하고 있음. ○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에는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색출하여 경보하는 예방 시스템도 역시 결여되어 있는 상황임. ○ 요컨대 민영보증보험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는 자율적인 책임경영을 허용 하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건설공제조합은 한도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을 통하여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경영을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경영의 운신 폭이 좁아 높은 수익을 달성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수익 제한(eg. 낮은 ROA 등)은 장 기적으로 경쟁력 제고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민영보증사와 비교하여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잔액에 비하여 부채가 상대 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반면에 연중 보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내 보증 시장의 구조와 영업 현황

제3장 보증기관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의 차이

제4장 보증기관별 위험관리 및 보증한도 운용 사례

제5장 외국 보증기관의 위험관리와 보증한도 운영

제6장 건설공제조합의 위험관리 및 보증한도 개선 방향

제7장 건설공제조합 등의 감독 제도개선

제8장 정리 및 개선 권고

참고문헌

<별첨 1> 서울보증보험의 신용평가 및 등급

<별첨 2>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및 등급부여 모델

<별첨 3>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 및 보증 종류별 요율표

<별첨 4> 설비건설공제조합의 입보 및 신용 거래의 보증수수료

<별첨 5> 주택보증의 유형, 요율산출 및 할인 할증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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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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