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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청소년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한 미국소년법원운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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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에게 주어진 완전한 결정권과 함께 [자선적인 체계]에서 학대, 방치, 그리고 범죄 문제들에서 당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제공된 [규칙을 필요로 하는 체계]로 변천한 청소년 법원 체계의 역사상 진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정 법원을 위한 운동은 미국의 도처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법원은 어린이가 학대받고 방치되고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제기되는 사건들의 다양성에 보다 넓은 사법권을 행한다. 가정 법원이 행정 능률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립적인 법적 이슈의 일관된 처우를 확실히 할 것이라는 것이 가정되었다.   청소년 법원 체계를 통하여 판결의 표준 과정이 재검토 되어왔다. 청소년 법원이 더 큰 ‘절차’가 됨에 따라서 법정 체계에서 아동 복지 사업가의 역할은 변해왔다. 사회사업가는 법원이 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위한 최선의 계획을 결정할 때 법원을 돕기 위해서 사실적인 정보를 정리해야할 책임은 여전히 가진다. 그러나 그 정보는 현재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를 위해서 변호사에 의해 엄격한 조사를 받아야 하도록 되었다. 아동 복지 사업가들은 반드시 그 역할,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책임,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짧은 요약을 제공했다.

요약 (CHAPTER SUMMARY)<BR>서론 (INTRODUCTION)<BR>소년 법원 운동 (THE JUVENILE COURT MOVEMENT)<BR>철학 체계와 목적 (Philosophy and Purpose)<BR>창립 (Founding)<BR>합법성의 초기 논점 (The Early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BR>대 법원 판결: 새로운 절차상의 경향 (Supreme Court Decisions: New Procedural Directions)<BR>가정 법원 운동 (THE FAMILY COURT MOVEMENT)<BR>법률 체계의 조직 (THE STRUCTURE OF THE LEGAL SYSTEM)<BR>재판과 항소(상고) 법원 (Trial and Appellate Courts)<BR>사법/관할권 (Jurisdiction)<BR>증거 (Evidence)<BR>증거의 기준 (Standards of Proof)<BR>Indian Child Welfare Act : 주(州) 법을 대신하는 연방법의 예 (An Example of Federal Law Superceding State Law)<BR>아동 복지 체계를 위한 법적 문제들 (LEGAR MATTERS FOR THE CHILD WELFARE SYSTEM)<BR>학대, 방치, 유기, 그리고 중독(의존) (Abuse, Neglect, Abandonment, of Dependency)<BR>소년 비행 (Juvenile Delinquency)<BR>우범 범죄 (Status Offenses)<BR>양자 결연 (Adoption)<BR>후견인 (Guardianship)<BR>부계 법규, 양육, 그리고 방문권 (Paternity Establishment, Support, and Visitation)<BR>어린이 법규, 양육, 그리고 방문권 (Child Custody, Support, and Visitation)<BR>해방 (Emancipation)<BR>법원 소송 절차 (COURT PROCEDURES)<BR>사건 발의 (Initiating the Case)<BR>예비조사와 증언 청취 (Preliminary Inquiry or Hearing)<BR>판결 (Adjudication)<BR>양도 (Disposition)<BR>재검토 심문 (Review Hearing)<BR>부모로서의 권리의 종결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BR>법원 소송 절차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 (THE ROLE OF VARIOUS PERSONS IN THE COURT PROCESS)<BR>법학자들 (Jurists)<BR>변호사들 (Attorneys)<BR>당해 소송에 관한 보호자들 (Guardians ad Litem)<BR>보호 관찰관 (Probation Officers)<BR>사회사업가들 (Social Workers)<BR>법원에 임명된 독립적인 평가자들 혹은 진상 조사원 (Court Appointed Independent Evaluators)<BR>증인 (Witnesses)<BR>추세와 논쟁점 (TREND AND ISSUE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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