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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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에 있어 분할허가는 허가부서(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하고 토지이동(분할)은 지적과에서 정리함으로서 민원인이 구청을 2~3회 방문하고 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해당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와 지적공부 정리(토지분할)를 지적부서에서 동시에 신청하면 민원업무 1회 방문제를 조기 정착할 수 있으므로 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지<BR>Ⅰ. 서론<BR>Ⅱ. 개발행위 허가제에 관한 법률적 이해<BR>Ⅲ.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실태<BR>Ⅳ.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제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BR>Ⅴ.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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