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연구보고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 고가주택 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 172
커버이미지 없음

&nbsp;&nbsp;▶ 정부는 8. 31 부동산종합대책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강화<BR>&nbsp;&nbsp;-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소득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BR>&nbsp;&nbsp;▶ 최근 신규 분양시장 및 재고 주택시장의 주택 거래 부진<BR>&nbsp;&nbsp;-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으로 장기 주택소유자, 노령자 등의 주택교체수요도 위축되어 있음.<BR>&nbsp;&nbsp;- 서울 강남의 46평형 아파트(시가 17억원 가정) 매각시 양도소득세 및 기타 비용으로 3억원 소요, 자산가치 감소를 감내하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제적 유인 부족<BR>&nbsp;&nbsp;▶ 정치권 및 일부 학계에서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과세이연제’는 세무행정 여건 및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도입 곤란<BR>&nbsp;&nbsp;▶ &quot;77년부터 고급주택(&quot;03년부터 고가주택으로 명칭 변경)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quot;8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설치·운영<BR>&nbsp;&nbsp;- &quot;77년 당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5천만원 이상 연면적 100평 이상의 주택으로서 사회의 극소수 계층이 향유하는 사치재로 인식<BR>&nbsp;&nbsp;-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고가주택 기준은 지속적으로 상승, 최초 5천만원에서 &quot;89년 1억8천만원 &quot;91년 5억원 &quot;99년부터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으로 조정<BR>&nbsp;&nbsp;▶ &quot;06년 6월 현재, 실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9%이상, 전체 아파트의 4.9% 이상인 것으로 추정<BR>&nbsp;&nbsp;- &quot;99년 6억원의 주택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quot;06년 기준으로 추계하면, 전국 주택가격은 7.4억원,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주택은 8.7억원 아파트는 10.6억원 수준으로 추정<BR>&nbsp;&nbsp;▶ 주요국은 장기 주택보유자의 양도소득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운영<BR>&nbsp;&nbsp;- 장기 보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율 운영<BR>&nbsp;&nbsp;▶ 현행 「소득세법」 체계 내에서 투기와 무관한 1세대 1주택로 장기 주택소유자에 대해 고가주택 기준 상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범위의 세분화 및 공제율 상향 조정 필요

요약<BR>문제의 제기<BR>양도소득세 현황<BR>주택시장의 동향과 문제점<BR>양도소득세 개편 논의 및 방향<BR>고가주택의 기준 가격 수준 검토<BR>주요국의 장기 주택보유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 현황<BR>양도소득세 개편 방향<BR>맺음말<BR>

(0)

(0)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