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정보의 유용성
The Information Usefulness of Fair Value Disclosures for Investments in Stocks Accounted for under the Equity Method
- 한국회계학회
- 한국회계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
- 2006년도 하계 회계학관련 통합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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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75 - 10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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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정보가 지분법에 의한 회계정보에 추가하여 정보유용성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공정가치정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보가 회계정보로 제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투자회사 주식의 시장가치가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서 직접 공시되지 않더라도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 주식의 수 또는 지분율이 주석으로 공시된다면 시장참여자들이 주가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특성상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 주식의 시장가치를 산출하여 투자의사결정에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정보가 지분법정보에 추가하여 가치관련성 및 정보유용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BR> 분석결과는 가설의 예상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공정가치와 장부가치의 차이는 기업가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시장성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정보가 가치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지분법평가손익을 차감한 값의 변동이 누적초과수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정보는 가치관련성뿐만 아니라 정보유용성도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피투자회사 지분율의 상대적 차이는 지분법적용투 자주식에 대한 공정가치정보의 가치관련성 또는 정보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R> 본 연구의 결과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는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소한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회계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분법이 적용되는 투자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공정가치정보의 주석공시를 요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개요<BR>Ⅰ. 서론<BR>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가설설정<BR>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BR>Ⅳ. 실증분석결과<BR>Ⅴ. 결론 및 한계점<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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