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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건설 관련 처벌 법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schemes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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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제1장 서론 <BR>&nbsp;&nbsp;- 건설 관련 처벌 법규는 건설 관련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신체적·재산적 타격을 통해 법질서 위반 행위의 발생을 억제하여 관련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의의가 있음.<BR>&nbsp;&nbsp;ㆍ그러나 건설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법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기업경영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BR>&nbsp;&nbsp;ㆍ본 연구는 현행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처벌 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건설기업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BR>&nbsp;&nbsp;-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 연구는 없는 실정임.<BR>&nbsp;&nbsp;- 본 연구는 실효성·현실성 있는 처벌 법규 개선 방안의 제시를 위해 현재 건설산업에서 가장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입찰담합, 뇌물공여, 입찰참가제한, 법인의 처벌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BR>&nbsp;&nbsp;제2장 건설 관련 처벌의 현황 및 개관 <BR>&nbsp;&nbsp;- 건설 관련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건설 관련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행정형벌의 종류는 무기징역, 징역, 금고, 벌금 등의 4개임.<BR>&nbsp;&nbsp;ㆍ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에서 30만원이하까지 부과되고 있음.<BR>&nbsp;&nbsp;ㆍ제재적 행정처분으로는 영업정지, 등록말소, 입찰참가제한 등이 있음.<BR>&nbsp;&nbsp;- 행정 목적 달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실효성 확보수단) 이라고 하며,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조사, 행정제재 처분이 있음.<BR>&nbsp;&nbsp;ㆍ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 즉 행정법규 위반 행위가 직접적인 행정목적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올 때 형법상 형명이 있는 벌칙이 부과되는 제재임.<BR>&nbsp;&nbsp;ㆍ행정질서벌은 행정법규의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임.<BR>&nbsp;&nbsp;ㆍ행정제재 처분은 과징금,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을 말함.<BR>&nbsp;&nbsp;- 행정형벌에 대해서는 행정처벌(형벌 혹은 행정제재 처분 이 병과되는 경우에 이것이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반여부와 동일한 행위가 이질적인 법적 성격을 가진 형벌과 행정제재의 공통적인 대상 여부가 문제가 됨.<BR>&nbsp;&nbsp;- 또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의 과실이 전혀 없을 경우, 즉 법인이 결과의 발생을 전혀 예상 또는 방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확장에 해당함.<BR>&nbsp;&nbsp;제3장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 <BR>&nbsp;&nbsp;1. 법리적 문제점 <BR>&nbsp;&nbsp;- 건설업체 직원인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하면서 법인인 기업에게 부과하는 행정제재 처분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BR>&nbsp;&nbsp;ㆍ개인이 건설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아 자유형, 벌금형,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받은 경우 그 개인의 질서위반정도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 처벌일 것임.<BR>&nbsp;&nbsp;ㆍ그러나 개인이 법인인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였다든지 하는 관련성이 없는 가운데 뇌물공여로 인해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법인이 부정당업자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는 것은 행정상 비례의 원칙을 훼손함.<BR>&nbsp;&nbsp;- 법인도 법인격체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무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벌금형 및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 처벌이 가능함.<BR>&nbsp;&nbsp;ㆍ법인이 개인의 위법행위에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거나 행위 발생 방지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과 같은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과실 책임 원칙과 행정처벌 부과의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임.<BR>&nbsp;&nbsp;-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의 경우에도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과실이 없더라도 선임·감독자로서의 당연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BR>&nbsp;&nbsp;2. 처벌의 과잉화 및 행정형벌의 증대 <BR>&nbsp;&nbsp;- A업체의 경우 2004년 현장 소장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2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개인은 형법에 의해 벌금 처벌을 받았으나, 법인은「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을 받는 등 처벌이 과잉함.<BR>&nbsp;&nbsp;ㆍ동일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행정재제 처분의 병과는 특히 영업

&nbsp;&nbsp;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schemes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 in korea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quot;s efficiency and ensure of construction company&quot;s freely business, as follows.<BR>&nbsp;&nbsp;First, for solving of currently double punishment problem, when corporation is punished because of the staff&quot;s illegality, it is should be strengthen economy punishment instead of administrative sanction like debarment and business suspension.<BR>&nbsp;&nbsp;Second, improvement schemes of joint penal provisions, it is should be establish when corporation is punished rule fundamentally corporation has responsibility in the staff&quot;s illegality.<BR>&nbsp;&nbsp;Third, for solving of currently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quot; problems like overpunishment and extension of administrative punishment, it is should be drive systematization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ment.<BR>&nbsp;&nbsp;Fourth, improvement schemes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quot;s efficiency, it is should be increase a fine for default instead of criminal punishment when it is violated a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s.<BR>&nbsp;&nbsp;Fifth, related debarment, it is should be except safety related and environmental provision, because they do not directly related with bid system or contract system.<BR>&nbsp;&nbsp;Finally, improvement scheme of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quot;s, it is should be increase of the speciality and the fairness and the efficiency of sanction consideration commission. And it is should be drive a revision of currently construction related punishable provisions.

제1장 서론<BR>제2장 건설 관련 처벌의 현황 및 개관<BR>제3장 건설 관련 처벌 법규의 문제점<BR>제4장 외국 사례 조사 결과<BR>제5장 개선 방안<BR>제6장 결론<BR>부록Ⅰ. 외국의 건설 관련 처벌 제도<BR>부록Ⅱ. 건설 관련 처벌 법규 현황<BR>참고문헌<BR>Abstract<BR>저자소개<BR>CERIK 도서 안내<BR>요약<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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