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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헌법개정시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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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이 논문은, 향후 헌법개정이 논의될 때, 헌법재판을 포함한 사법구조와 관련해서 바람직한 개편방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BR>&nbsp;&nbsp;첫째, 우리나라의 사법구조를 미국식의 일원적 구조에서 대륙법계의 다원적 사법구조로의 근본적인 대체를 제안하고자 한다.<BR>&nbsp;&nbsp;둘째, 대법관의 임명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원내 교섭단체 중 소수파가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한다.<BR>&nbsp;&nbsp;셋째,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을 헌법이 직접 규율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정수는 법률에 위임하고, 예비헌법재판관제도를 헌법이 반드시 규율해야 한다.<BR>&nbsp;&nbsp;넷째, 현행법상 헌법재판관의 임기인 6년을 대폭 확대하고 대신에 단임제로 함이 바람직하다.<BR>&nbsp;&nbsp;다섯째, 법률의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은 일반적인 심판정족수를 적용하고, 탄핵결정과 정당해산결정에 대해서는 재판관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Ⅰ. 문제의 제기<BR>Ⅱ. 사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BR>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방법(선출방법을 중심으로)<BR>Ⅳ. 헌법재판관의 정수와 예비재판관 제도의 도입<BR>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기와 연임허용 여부<BR>Ⅵ. 헌법재판 인용결정의 가중다수결 폐지<BR>Ⅶ. 문제의 정리<BR>[국문초록]<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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