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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의결의 위헌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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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이 의미하는 검열금지는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송광고에 대하여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그 내용을 사전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방송여부가 그 결과에 종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108조 제1항 2의2호의 규정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방송을 통해 전파된 광고내용도 의사의 표현이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내용의 형태를 갖춘 방송을 통한 보도로써 방송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인적구성이나 직무의 성격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방송법은 방송광고를 행하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에 방송광고물을 제출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 방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는 것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고 방송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으로써 방송법 제32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과 제108조 제1항 2의2호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라 할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BR>Ⅱ.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원칙<BR>Ⅲ.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 의결의 위헌성 여부<BR>Ⅳ. 결론<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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