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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헌법편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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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우리 헌법의 편제를 합리화하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내용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현행 헌법의 편제와 특징, 그리고 이러한 편제의 기원과 개정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의 편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외국 헌법의 편제를 OECD회원국인 30개 국가의 헌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내용으로 현행 헌법편제를 개정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첫째, 을 첫째, 총강을 존치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총강 내용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기본권은 그 성격에 따라 재배열하여야 한다. 셋째, 통치기구는 기본적으로 구성과 조직, 그리고 지위 및 기능의 순서로 재배열되어야 한다. 넷째,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와 같인 분리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 다섯째, 재정질서를 독립한 장에서 규율할 필요가 있다.

Ⅰ. 현행 헌법편제 및 쟁점<BR>Ⅱ. 연혁<BR>Ⅲ. 기존의 논의<BR>Ⅳ. 관련 비교헌법적 연구<BR>Ⅴ. 개정의 가능성<BR>[국문초록]<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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