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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靑少年의 人格成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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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청소년 보호를 가정, 학교, 사회,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을 보호를 위해서는 성인과 청소년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인의 기본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통해 제한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할 수 있으나, 청소년 자신의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글은 후자를 헌법이론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함이다. 즉,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 청소년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 보호의 목적이 되는 기본권 즉, 인격성장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인격성장권은 모든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인격이 완성되었음이 의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리는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본권으로 헌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 작용한다.

Ⅰ. 序論<BR>Ⅱ. 靑少年의 人格成長權<BR>Ⅲ. 人格成長權의 法的性格<BR>Ⅳ. 人格成長權의 憲法的 根據<BR>Ⅴ. 結論<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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