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위반행위의 형사책임 문제를 독일 환경형법상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환경형법에 의한 처벌 여부는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으로 인하여 행정법규나 행정관청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좌우된다. 예컨대 공장시설물의 가동으로 인하여 수질이나 대기를 오염시킨 자는 행정형법에 의하여 당연히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권한없이’(독일 형법 제324조)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가동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즉 행정관청의 허가에 근거하여 또는 행정관청의 명령에 대한 위반 없이 시설물을 가동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형법상 효력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위반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와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견행에 의하면, 행정관청의 위법한 명령이나 금지도 집행가능성이 있는 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환경형법의 구성요건이 행정관청에 대한 불복종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법익, 즉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말하자면, 위법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지 못하는 행정명령에 위반한 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실질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행위에 위반한 행위만이 가별적이다. 요컨대 적법한 행정행위만이 형법상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요약<BR>Abstract<BR>Ⅰ. 序論<BR>Ⅱ. 刑罰規定의 槪觀<BR>Ⅲ. 違法한 行政行爲의 刑法上 效力<BR>Ⅳ. 私見<BR>Ⅴ. 結論<BR>參考文獻<BR>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