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48년 國家保安法을 제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國家保安法과 관련한 학계와 재야 및 정치권의 관심과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 고찰은 지난 1990년부터 2006년 사이에 내려진 憲法裁判所의 國家保安法 관련 다수의 決定들 중에서 특히 많은 논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國家保安法 규정의 명확성여부에 관한 주요결정과 영토ㆍ통일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대표적인 決定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BR> 그리고 본 고찰을 통해 지난 16년간 憲法裁判所의 決定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아울러 그 동안 國家保安法 관련 논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해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BR> 그 결과, 憲法裁判所의 입장은 지난 16년 동안 부분적인 해석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憲法裁判所의 고심과 노력은 결과적으로 수차의 國家保安法의 建設的 改正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현 남북관계의 많은 변화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남북한이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다는 현실적 한계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그 간의 憲法裁判所의 多數 決定을 통한 판단은 향후의 國家保安法 관련 논의와 나아가 남북관계의 건설적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Ⅰ. 序論<BR>Ⅱ. 國家保安法의 沿革과 憲法的 根據<BR>Ⅲ. 決定에 관한 個別的 分析<BR>Ⅳ. 結論<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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