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과잉금지원칙은 비례성원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비례성원칙은 미국헌법상 사용되는 합리성 심사기준과 엄격심사기준과는 그 내용상 다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심사의 구체적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데, 이는 헌법상 요청되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성원칙심사는 목적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BR>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4가지 요소, 즉 독자적인 원칙, 상대적 기준, 기본권의 최소보호원칙, 입법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 해당 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한편,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하여서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어느 정도로 기본권보호를 해주어야 하는가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비례성원칙의 심사대상이 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가 과잉인지 여부에 초점이 있지만,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대상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의 내용이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에 달려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조치는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충분해야 하지만, 최대한의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Ⅰ. 서론<BR>Ⅱ. 비례성원칙에 의한 심사기준<BR>Ⅲ. 과소보호금지원칙<BR>Ⅳ. 결론<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Zusammemfassung〉<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