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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재외국민 선거권제한의 위헌여부 - 2004헌마64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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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국정선거(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권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주민등록요건을 두고 있는 것은 청구인의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결부하여 보통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통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목적과 기능 등과 같이 그 자체 헌법적 서열을 가지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면 안된다.<BR>&nbsp;&nbsp;하지만 남북분단의 상황이나, 선거공정성확보의 어려움, 선거기술상의 이유, 국가에 대한 의무와 권리의 결부성, 기타 재외국민들간의 형평성, 해외교포들간의 반목과 갈등가능성, 정부의 현지화정책, 거주국에서의 지방참정권도입에 악영향 등 어떠한 사유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의 유일한 기준은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이지, 그 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해외에 거주하는지가 아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의 선거권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국정선거권행사에 주민등록요건을 두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BR>&nbsp;&nbsp;나아가 청구인들 중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경우는 국내거소신고 등을 통하여 국내거주가 확인될 수 있는 한, 지방선거에도 참여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이들의 헌법 제24조의 선거권과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BR>&nbsp;&nbsp;그 밖에 국민투표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주민등록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투표자격에 있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와 그렇지 않은 선거권자를 차별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Ⅰ. 서론<BR>Ⅱ. 국정선거권에 거주요건을 두는 것은 어떠한 기본권과 관련되는가?<BR>Ⅲ. 보통선거권의 침해여부<BR>Ⅳ. 결론<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Zusammem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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