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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한미 FTA 대응방안 :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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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한미 양국 통상장관은 2006년 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Korea-US FTA)협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였다. 최근 몇 년간 양국 재계에서 동 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왔으며 또한 미국이 세계 최대시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번째로 큰 교역국이자 최대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국이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BR>&nbsp;&nbsp;한미 FTA 체결을 통하여 우리 수출기업이나 투자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의존하는 협상 추진은 위험하기 그지없다. 협상에 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 양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을 협상분야별로 검토하여 우리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의 개발과 함께 협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고에서는 한미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BR>&nbsp;&nbsp;지적재산권 분야의 한미 통상관계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사항이 주를 이루는 일방적인 관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올 2월에 로버트 포트만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 FTA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지난 수년간 한미 통상관계에서 성취한 업적의 하나로 지적재산권 분야를 명시할 정도로 미국은 한미 통상관계에서 지재권 분야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BR>&nbsp;&nbsp;한미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미국의 요구사항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는데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과거 미국무역대표부의 국별무역장벽 연례보고서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내용은 (ⅰ) 저작권법에 기술적보호조치(TPM) 관련 규정 추가, (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의 책임 강화, (ⅲ)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ⅳ) 일시적 저장규제 및 (ⅴ) 불법복제품 단속 강화 등이다.<BR>&nbsp;&nbsp;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이 각각 다른 나라와 기체결한 FTA의 지적재산권 분야 규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칠레, 한-싱가포르 및 한-EFTA FTA의 지재권 분야 규정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 NAFTA 지재권규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주요 내용으로 일반적인 의무사항, 저작권, 상표권, 특허, 영업비밀 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체결한 그 이외 FTA의 일부 규정을 선별적으로 살펴보았다.<BR>&nbsp;&nbsp;다음으로 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우리 정부의 대미국 요구사항이나 협상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협상결과 보고서는 양국간에 상당한 입장 차이가 있다고만 언급하고 있으며, 제2차 협상결과 보고서에서도 우리 입장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산업계는 서면의견 제출 및 토론회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우리 산업계는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BR>&nbsp;&nbsp;한미 FTA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미국의 협상목표 또는 관심사항은 네 가지이다. (ⅰ) WTO TRIPS협정과 다른 국제 지적재산권협정들에 기초한 기준 적용, (ⅱ) 특허와 미공개정보의 보호와 관련 미국의 보호수준과 관행 적용, (ⅲ)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속 강화 및 (ⅳ) 지재권 침해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강화이다.<BR>&nbsp;&nbsp;지재권 분야 예상이슈별 우리의 협상전략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 다른 분야에 대한 양보를 얻기 위하여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연장기간 범위 및 적용분야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보호조치 보호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보호 범위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술적보호조치가 저작권 보호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주요 국가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디지털경제가 넓게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경우,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징벌적 배상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BR>&nbsp;&nbsp;미국이 강제실시권 시행 조건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TRIPS에서 규정한 조건보다 엄격한 조

〈요약〉<BR>Ⅰ. 검토 범위<BR>Ⅱ. 한미 통상관계 현황: 지재권 분야<BR>Ⅲ. 기체결한 FTA의 지재권 분야 주요 내용<BR>Ⅳ. 한미 FTA협상 지재권 분야 각국 입장<BR>Ⅴ. 예상이슈 및 협상전략<BR>Ⅵ. 우리나라가 요구 가능한 사항<BR>Ⅶ. 맺음말<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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