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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국회의 효과적인 정부업무 평가방안 탐색

Congressional Role in Evaluat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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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운영의 호물성과 통합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에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기능이 강화된 한편, 평가체계가 행정부주도로 시행되는 관계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도저하 등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정책평가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증대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평가의 사전 및 사후보고제도강화와 함께 평가기능의 일부를 국회에서 담당하는 방안들이 제시된다. 국회예결위의 기능강화,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의 정책분석팀의 신설, 그리고 국회내의 의정연구원의 신설 등을 통해 국회의 정책평가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BR>Ⅱ. 정부업무평가의 의의와 법적 근거<BR>Ⅲ. 정부업무평가에서 입법부의 역할 분석<BR>Ⅳ. 국회의 효과적인 정부업무평가 방안<BR>Ⅴ. 결론<BR>參考文獻<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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