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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과 행정소송

Judgment of the Appeal Commission for Teacher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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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에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제도는 교원징계재심 제도로 규정되었던 제도로서, 교원신분보장을 위하여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교육부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재심을 청구하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징계권자를 기속하게 하며, 징계재심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교원소청심사제도의 의의, 법적 성격,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과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 그리고 1991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소승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패소한 38건의 사건 판결 내용을 분석하고 그 원인 규명과 함께 시사점들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교원소청사제도의 제도적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BR>Ⅱ. 교원소청심사의 법적 성질<BR>Ⅲ.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과의 관계<BR>Ⅳ.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으로서 행정소송 결과 분석: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을 중심으로<BR>Ⅴ. 제도 개선 제안<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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