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지방양여금은 이론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지역균형개발수요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지역균형 개발 목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BR> 따라서 지방양여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입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도로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의 취지에 적합한 지방SOC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BR>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양여금법 폐지법률안은 그동안 지적되어오던 지방양여금 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잘 해결해주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를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나누는 방안등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양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Ⅰ. 머리말<BR>Ⅱ. 지방양여금의 이론적 배경<BR>Ⅲ. 지방양여금제도의 현실<BR>Ⅳ. 맺음말: 지방양여금제도의 향후 방향<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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