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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유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행정협의회, 전국적 협의체의 3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의 자치단체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 방식의 협력의 그 협력방식의 비구속성으로 인해 실효성이나 지속력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몇 차례의 제도 개혁을 통해 자치단체간 협력체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협력체 구성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협력체가 구성된 이후에는 상당한 수준의 의무를 지님으로서 협력체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다체의 협력체에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였다.
Ⅰ. 서론<BR>Ⅱ. 자치단체간 협력의 이론과 현황<BR>Ⅲ. 프랑스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BR>Ⅳ.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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