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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결과중심의 행정혁신 - 미국 GPRA의 집행과정

Managing for Results: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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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지난 10여 년간의 행정혁신의 주요 패러다임의 하나인 결과중심의 행정혁신을 미국의 정부성과법의 집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행정혁신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GPRA의 제정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GPRA의 주요 집행과정을 추진일정, 집행과정에의 참여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BR>&nbsp;&nbsp;분석의 결과, 시간적 틀, 파트너십, 심층적 연구와 교육, 상의하달식 혁신의 측면에서 함의를 도출하였고, 결과중심 행정혁신의 본질적 문제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Ⅰ. 서론<BR>Ⅱ. 미국의 정부성과법(The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 GPRA)<BR>Ⅲ. GPRA의 주요 집행과정<BR>Ⅳ. 한국행정혁신에의 함의<BR>Ⅴ. 맺음말<BR>參考文獻<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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