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관련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적격 - (헌재결 2007.7.26. 2005헌라8)
- 한국공법학회
- 공법연구
- 公法硏究 第36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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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521 - 539 (19 pages)
- 300
2007년 7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마라케쉬 관세협정과 관련된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과 관련된 권한쟁의에 대하여 각하결정(7:1)을 내렸다.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이 별도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별지목록의 합의문이 포함되지 않은 채 동의안이 제출됨으로 해서 조약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함께 개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이었다.<BR> 헌재는 각하결정의 이유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전체 국회의 의사가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 그에 반대하는 소수의 개별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과 또 사법수단남용을 고려할 때 별도의 명시적인 법규정이 없는 한 ‘제3자소송담당’은 허용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의 대내적인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통령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권한침해의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별지목록의 합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일종의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국회동의가 필요한 조약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원천적으로 심판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별개의견(이동흡)과, 적어도 교섭단체에게는 ‘제3자소송담당’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1명(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BR> 본 논문은 동 결정에 대하여도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개진하지만,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우선 설시상의 논증 자체가 사안, 특히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관계의 헌법규범적 의의와 효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만큼의 양과 질을 갖추지 못한 논증의 흠결을 지적한다. 헌재의 논증구조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개별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긍정론에 초점을 맞추면서 헌재가 그나마 논의를 집중한 이른바 ‘제3자소송담당’의 문제가 동 사건에서는 핵심 논점이 아니라는 점과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더욱이 동 사건상 별지목록의 합의문을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본 별개의견이나, 대통령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없다고 본 다수의견과는 달리 심판사건의 대상이 조약 또는 그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이고 또 대심의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개별 국회의원의 청구인적격에 대한 부정론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론의 보강논거로서 그 의미를 재검토하여 정리한다.
〈국문요약〉<BR>Ⅰ. 머리말<BR>Ⅱ.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BR>Ⅲ. 논점정리 및 전제검토<BR>Ⅳ. 개별 국회의원의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BR>Ⅴ. 조약과 관련된 사태의 특수성<BR>Ⅵ. 맺는말<BR>참고문헌<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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