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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獨逸 聯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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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우리 선거제도는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등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에 근거한 지난 2004년 3월 12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小選擧區多數代表制와 政黨名簿式比例代表制를 단순결합한 이른 바, 2표 병립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 및 정치계 등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로서 기존의 선거법이 지닌 중요한 문제점들에 대한 상당한 改善을 이룬 것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 공직선거법은 몇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독일연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한계점들에 대한 代案으로서의 수용필요성을 고찰해 보았다.

Ⅰ. 序言<BR>Ⅱ. 獨逸의 選擧制度<BR>Ⅲ. 韓國 選擧制度의 問題點과 代案으로서의 受容必要性<BR>Ⅳ. 結論<BR>參考文獻<BR>國文抄錄<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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