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헌법은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와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의원입법이 증가하면서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생겼다. 과거에는 정부발의 법률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고 이러한 현상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의원발의 법률안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의원들의 인식변화와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들에 의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원입법의 증가로 의원입법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원입법이 증가하다 보니 가결률이 낮아서 입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회가 많은 법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서 오는 경제적 시간적 소모가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은 입법을 위한 전문인력이라든가 정보에서 오는 한계로 인하여 흠결이 많은 상태로 가결되고 있다. 법률의 경우 정부발의 법률이든 의원발의 법률이든 간에 의회가 심의 가결하여야 하고 이를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의원발의 법률안을 행정부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BR> 이러한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자체의 입법전문능력을 개선하고 국회의원이 압력단체, 지역적 민원, 당리당략 등의 외부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상호협력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와 정부부처 간의 협의제도를 정례화해야 하고, 양 기관에 협의전담부서를 마련하거나, 상호 간의 인적교류와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문초록〉<BR>Ⅰ. 서론<BR>Ⅱ. 입법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BR>Ⅲ. 의원입법의 문제점과 그 원인<BR>Ⅳ.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의방식에 대한 개선방안<BR>Ⅴ. 결론<BR>참고문헌<BR>〈RESUM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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