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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건설업 원ㆍ하수급인 분리 가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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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 건설업에 대한 도급 사업 일괄 적용의 문제점<BR>&nbsp;&nbsp;- 건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보험공단의 하수급인 인정 승인 절차를 거쳐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BR>&nbsp;&nbsp;- 이때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하수급인의 관심이 낮아져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가 훼손되고 원수급인은 과도한 부담을 안게 되는 등 다양항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BR>&nbsp;&nbsp;▶ 개선 방안 및 여건 변화<BR>&nbsp;&nbsp;-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기초한 고용주가 보험가입자로 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보완하도록 함.<BR>&nbsp;&nbsp;- 건설현장 관련 여건 변화로 원ㆍ하수급인 분리 가입 가능성 제고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사회보험료 확보, 전자카드 적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에 대한 건설업자의 연대 책임 강화 등<BR>&nbsp;&nbsp;▶ 예상되는 주요 우려 사항 및 해소 방안<BR>&nbsp;&nbsp;- 전문건설업자의 행정 능력 부족 : 향후 근로자 관리 능력이 없이는 건설업을 영위하기 힘듦. 전문건설업자 스스로의 개선 노력과 제도적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해소 가능함.<BR>&nbsp;&nbsp;- 하수급자의 허위 신고 증가 : 원ㆍ하수급자 분리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임. 이 문제는 사회보험 및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임.<BR>&nbsp;&nbsp;-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징수율 저하 : 공사 인가, 착공계 제출, 준공 허가 등의 과정에서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필수 첨부 서류로 규정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음.<BR>&nbsp;&nbsp;- 분리 가입시 임금 총액 추정을 위한 노무비율 필요성 검토 : 임금지급조서에 기재된 임금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에 활용된 임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무비율 없이도 실제 임금에 기초한 징수가 가능해질 수 있음. 다만, 실제 사업주가 지불한 임금에 대한 관리 관행이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해 2009년도까지는 노무비율을 유지하되 2010년부터 이를 폐지하도록 함.

요약<BR>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BR>건설산업의 고용구조 및 추가적인 고려 사항<BR>보험가입자 관련 적용 현황 및 문제점<BR>관련 사례<BR>개선 방안 및 타당성 검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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