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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토지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Land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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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토지가격 공시제도는 과세, 보상 등 공공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하여 정부 등 공적주체가 토지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하여 토지행정의 공신력과 토지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토지시장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BR>&nbsp;&nbsp;현행 토지가격 공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사항으로는 먼저, 【부동산가격공시법】에서 토지의 적정가격 형성과 토지평가의 일원화에 두고 있으므로 토지가격에 대한 각종 용어를 적정가격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부동산가격공시법】제10조의2 규정을 개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소유자와 개별공시지가 소유자의 평등을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토지가격비준표는 대량산 정방법이면서도 정밀성을 갖추려 하고 있어 인근토지가격들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가 있어 토지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체계를 보완하고 토지특성별 비교항목을 더욱 단순화하여 개별공시지가 가격 수준을 단순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를 현황대로 평가하지 말고 형질변경이 될 당시의 이용 상황대로 평가하도록 하여 보상과 과세라는 대립되는 이익의 조정에 일원화된 토지가격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지<BR>1. 서론<BR>2. 토지가격 공시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BR>3. 토지가격 공시제도의 문제점<BR>4. 토지가격 공시제도의 개선방안<BR>5. 결론<BR>참고문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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