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tical Question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 Study on the Political Question Cases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연구
- 世界憲法硏究 第14卷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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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 - 38 (38 pages)
- 131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법의 지배보다는 덕의 지배를 강조하여온 동양법문화권에 속해왔다. 따라서 권위를 가진 치자의 인치(人治)에 의존하여 온 결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채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가의 특정행위가 정치적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그 동안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행위를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도 오늘날 입헌주의국가에서는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BR>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후 여러 공화국을 거쳐 지금 제6공화국에 이르고있다. 제6공화국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정부의 성격이 강하고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법소극주의를 띠었다. 종래 우리나라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는 계엄선포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기본권침해와 관련됨에도 불구하고 계엄선포행위를 적법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기간 동안 한 건도 심판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종이위의 호랑이 기관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제9차 헌법개정에서 여야의 합의로 종래의 헌법위원회 대신 헌법재판소 조항이 추가되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가 발족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등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기대이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크게 높여왔다.<BR> 특히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금융실명제사건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사건에서 위 명령이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함으로써 종래 이른바 통치행위라는 방패 속에 숨어버리던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사법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또한 선구구인구불균형사건에서도 선거구인구불균형문제를 더 이상 고도의 정치적 성격이 농후한 통치행위 내지 정치문제로 보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선거구인구불균형문제에 대하여 최초로 사법적극주의적 자세를 취하여 선거구혁명을 가져온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제 우리헌법은 지난 20여년간의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적 태도와 국민들의 헌법수호의 의지 때문에 규범적 헌법의 단계에 와 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헌법은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대표적인 입헌주의국가헌법으로 자리매김해 나갈것이다.
Ⅰ. Introduction<BR>Ⅱ. Historical Overview o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ystem<BR>Ⅲ. Case Concerning Presidential Financial and Economic Emergency Order(8-1 KCCR 111, 93 HunMa 186, Feb. 29, 1996)<BR>Ⅳ. Malapportionment Cases<BR>Ⅴ. Case Concerning the Presidential Decision to Dispatch Korean National Armed Forces to Iraq<BR>Ⅵ. Conclusion<BR>Reference<BR>국문초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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