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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혼인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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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하여 하나의 헌법원리를 통하여서 보장함으로서, 혼인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혼인의 자유에 관한 규범통제의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위헌심사에 있어서 여러 심사기준 중에서 평등원칙을 적용하여 왔다. 이밖에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과 엄격심사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등이다. 평등원칙의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자의금지의 원칙으로 분기되어 그 구별기준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바로 이러한 평등원칙을 그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이다.<BR>&nbsp;&nbsp;그러나 혼인의 자유라는 관점에 본다면 그 규범목적이 혼인과 가족의 권리의 ‘보장’에 있는 것이지 ‘평등’의 보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우리 헌법의 규범문맥상 평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범목적의 중점을 혼인의 자유와 가족의 권리의 구체적 보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많은 결정들이 구체적으로 혼인과 가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심사에 있어서 평등권을 척도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가 그 규범심사에 있어서 헌법 제36조의 규정을 평등원칙의 적용보다는 보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 그 자체에 규범목적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Ⅰ. 머리말<BR>Ⅱ. 평등원칙과 호주제도의 위헌성<BR>Ⅲ. 과잉금지의 원칙과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성<BR>Ⅳ. 본질이론과 동성동본혼인금지규정의 헌법불합치<BR>V. 맺음말<BR>참고문헌<BR>국문초록<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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