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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人間の権利としての『居住権』 - 国際人榷法の視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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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권리로서 「거주의 권리」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사회적가치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의 권리는 국제법상의 권리이고, 지구상의 모든 인간에게 거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거주권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을 가지고 생활할 권리이고, 그 내용에는 건강, 교육, 식료, 사회보장등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앞으로 거주권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속에 침투시켜갈 수 있을까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하에 국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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