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유럽재판소가 독일식 모델을 따라 유럽헌법의 수호자로서, 다른 한편에서는 유럽위원회가 프랑스식 모델을 따라 유럽헌법의 수호자 겸 통합의 동력으로서 유럽연합체제를 잘 유지, 보존, 발전시켜왔다. 2007년 채택된 리스본조약을 통해, 유럽위원회는 위원 수의 감소로 권한의 약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럽재판소는 재판권의 확대로 권한의 강화가 예상된다. 유럽이사회도 연임할 수 있는 2년 6개월 임기의 의장(대통령)이 선출되어 권한의 강화가 예상되고, 유럽의회도 진정한 유럽연합의 입법자로서 권한이 강화된다. 유럽위원회가 약간 약화되어 유럽재판소에 헌법수호의 임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유럽헌법의 수호자체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유럽대통령과 유럽의회의 강화를 통해 유럽연합은 다양한 헌법수호자들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BR> 유럽헌법의 수호자 문제를 통해 우리 헌법개정과 관련해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면, 헌법재판권과 헌법해석의 통일을 위한 개헌과 정부조직 분야에서의 필요최소한의 개헌이 요구된다.
〈국문초록〉<BR>Ⅰ. 변화의 시대에 헌법수호자 논의<BR>Ⅱ. 헌법의 수호자 이론<BR>Ⅲ. 유럽헌법의 수호자<BR>Ⅳ. 우리 헌법상 헌법의 수호자<BR>Ⅴ. 결론<BR>참고문헌<BR>〈Zusammenfassung〉<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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