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1789년 시민혁명을 통하여 근대국가를 이룩하고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권리를 획득한 국가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하다. 또한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고, 따라서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프랑스 헌법은 1958년에 제정이 되어 2008년 7월 말까지 24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 필요한 경우 한 개 혹은 두 개의 조문만도 개정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헌법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성문헌법전 뿐만이 아니라 성문헌법에 나타난 기본원리라든가 혹은 1789년 인권선언, 1946년 헌법 前文 등도 헌법적 가치를 가지는 규범으로 인정하고 있다.<BR> 헌법의 수호는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 혹은 치유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능이 변질,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하는 것으로 성문 헌법 뿐만이 아니라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 이념이라든가 원리 등도 포함이 된다. 헌법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뿐 만이 아니라 모든 헌법 적대적 행위가 포함된다.<BR> 프랑스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 취하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하여서는 사전적 규범통제만을 하다가 2008년 7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를 채택하여 사전적 규범통제와 더불어서 사후적 규범통제도 함께 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과 정부, 의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있으나 이 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789년 시민혁명의 정신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프랑스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데 있어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문요약〉<BR>Ⅰ. 서론<BR>Ⅱ. 헌법규범의 확장<BR>Ⅲ. 프랑스의 헌법개정<BR>Ⅳ. 정치적 헌법수호기관으로써 대통령과 정부, 국민<BR>Ⅴ. 사법적 헌법수호기관으로써의 헌법재판소<BR>Ⅵ. 일반법원에 의한 헌법수호<BR>Ⅶ. 결론<BR>참고문헌<BR>〈RESUME〉<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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