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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 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정의
  • 제359호
  • 2006.07
    117 - 132 (16 pages)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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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에서는 商品이 경량화․고급화되고 점보기가 등장하면서 航空機가 대형화됨에 따라 航空貨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航空運送書類를 일반적으로 受理可能한 서류로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제27조는 1993년 5차 개정 시 처음 신설되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미화 2,800억 달러에 달하는데 金額基準으로는 수출의 약34% 정도가 항공운송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중량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 海上運送에 의하여 수출되었다. 이는 아주 고가이면서 重量은 극히 가벼운 반도체나 휴대폰 등 IT 제품이 주로 航空運送에 의하여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중량기준으로 하면 1% 미만으로 아주 미미하지만 금액기준으로 하면 무려 34% 정도를 항공운송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항공운송서류의 일반적인 법리를 개관하면서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와 국제표준은행관습(ISBP) 제144~169항에 근거해서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 등 은행에 의한 항공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상세히 소개·해설하는 데 그 집필 목적이 있다. 특히 무역실무에서는 새로나온 ISBP의 여러 규정들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의 소개·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항공운송서류가 受理可能하다는 것은 당해 서류가 당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信用狀統一規則 제27조나 ISBP 제144~169항의 규정 내용을 준수하여 하자사항이 없으므로, 買入銀行에 의하여 정당하게 買入이 가능하고, 開設銀行이 정당하게 信用狀代金을 支給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Ⅰ. 航空運送書類의 法理 槪觀

Ⅱ. 航空運送周旋人에 의한 混載運送(Forwarder's Consolidation)

Ⅲ. 國際標準銀行慣習(ISBP)의 制定經緯와 構成

Ⅳ.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

Ⅴ.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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