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00억 달러 정도이었는데 이 중에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 비중은 23% 남짓으로 일부 송금방식도 있지만 대부분 D/P, D/A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D/P, D/A 거래의 중심은 화환어음이고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화환어음의 법리에 의하여 규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화환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과 아울러 은행이나 무역실무에 있어서 D/P, D/A 거래의 실무관행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또한, 2002년 10월에 나온 ICC의 국제표준은행관습(ISBP)은 무려 14개 항목에 걸쳐 화환어음의 수리가능요건, 즉 은행의 화환어음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화환어음과 D/P, D/A 거래, D/P, D/A 거래와 ICC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의 관계, 화환어음의 당사자간 법률관계, ISBP의 제정 경위와 구성, ISBP 제45~58항에 따른 화환어음의 서류심사기준 등을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일관되게 고찰하고, 화환어음에 관련한 ICC 은행위원회의 각종 유권해석 및 일본과 우리나라에서의 관련 판례를 망라하여 종합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화환어음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상법학자들이, D/P, D/A 거래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등에 대하여는 은행실무에서, ISBP는 무역학자들이 제각기 따로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1. 序 言
2. 換어음과 貨換(또는 荷換)어음
3. 貨換어음과 D/P, D/A
4. 貨換어음의 法律 關係
5. 貨換어음과 輸出保險制度, 信用狀
6. 信用狀去來에 있어서 貨換어음의 受理可能要件
7. 結 語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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