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생산성 내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인사행정의 현실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인사행정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자율성, 개방성, 전문성, 공정성, 대표성으로 구분하고 이 기준을 준거 틀로 하여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방정부 인사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인사행정은 자율성과 독자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방정부 역시 자체의 인사관리 역량을 개혁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지방정부의 인사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소가 아직 많이 존재하고 있고, 지방정부 역시 지방정부 인사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정비 등 자체 인사관리 수단을 개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인사자율성과 인사의 독자성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스스로 인사관리 수단을 개발하고 개혁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인사규제의 범주 속에 안주하려는 소위 “중앙정부의 규제와 지방정부의 안주”의 결합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인사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부여하고 지방의 책임 하에 인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과 경쟁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Ⅰ. 서 론
Ⅱ 환경변화에 대한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변화
Ⅲ 지방정부 인사행정의 실태분석
Ⅳ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개선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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