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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경제관련 헌법개정 방향

Constititutional Reform for Fre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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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번영의 조건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인데, 경제관련 한국헌법은 이런 번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법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헌법은 자유와 재산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은 의회가 마음대로 법과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재분배를 요구하는 복지국가의 환상에서 벗어난 헌법이 번영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헌법은 이런 번영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첫째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하는 헌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정부에게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복지국가의 환상에 빠져 있는 헌법이다. 다시 말하면 시혜적인 재분배를 허용하는 헌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효과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가 정한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헌법의 이런 세 가지 결함은 그것이 큰 정부-작은 시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대단히 위험스럽다. 성장잠재력의 상실과 고용불안 그리고 실업의 증가, 소득의 불안정과 같은 경제의 불안이다. 이 논문에서 헌법 제 119조를 비롯하여 경제관련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왜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economic prosperity are individual freedom and private property which are constitutive of free market economy.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show that economic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satisfy the conditions and to explain in which direction it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meet the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economic prosperity. In this paper I have showed three kinds of shortcomings of the economic constitution of our country : (1) it does not protect individual freedom and private property. (2) it is not able to limit the legislative power so effectively that legislators do not make law and regulations which are not compatible with free market economy. (3) it reflect the illusion of welfare state. I have enumerated all of constitutional provisions with the above mentioned flaws and explained precisely why and in which direction they should be reformed.

Ⅰ. 왜 지금 헌법이 문제인가?

Ⅱ. 한국헌법,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Ⅲ.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Ⅳ. 자유헌법을 위한 경제관련 한국헌법의 개정방향

Ⅴ. 결론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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