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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역량에 관한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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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단체교섭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공무원 노사관계 담당자에게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인 실무자와 비실무자 및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의 인식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일반노동법에 대해 공무원노사관계 교육훈련을 받은 실무자가 훈련을 받지 않는 비실무자보다 현재의 보유수준이 기초수준 정도에 머무르고 있고, 앞으로 요구되는 역량항목에 대하여 실무자나 비실무자 모두 “상당히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노동조 합법 지식 전반에 관한 현재 보유수준정도는 실무자가 비실무자보다는 모든 항목에서 기초수준이거나 그 이하의 보유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지식 전반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실무자나 비실무자 모두가 “상당히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무원노사관계 담당자들이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요건으로 ①“공무원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이해능력”, ②“공무원단체교섭사항에 대한 이해능력”, ③“Win-Win 노사교섭기법에 대한 이해능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 하에서 원활한 공무원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공무원노사관계 실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개발이 필연적이다. 공무원 노사관계 실무자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단체교섭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훈련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경험을 축척하여, 자질과 능력을 개발시켜야 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역량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미국・호주・한국의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

Ⅳ. 공무원 노사관계 전문인력 역량에 관한 실증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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