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무원조직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급여․기여금․퇴직연금 등의 총합이 임금피크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였을 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과연 신규채용효과가 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 적용비율의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국립대학교 한 곳을 적용사례로 선택하였고, 임금피크제 적용모형을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모형을 선택하였다.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와 5급 이상, 기능직 공무원,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본 결과 신규채용효과는 현재의 임금피크적용비율로는 볼 수 없으며 연금기금관리 문제의 해소도 현재의 비율로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율조정을 한 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연령대에 접어든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무조건적 임금피크제 적용이 아닌 능력있는 직원들에 대한 선별적 적용이 실적주의 인사관리에 적합함을 제안하고 있다.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조직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 과다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3급 이상의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군전환 후 임금피크제 적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Ⅰ. 문제제기
Ⅱ. 연구목적
Ⅲ. 연구내용
Ⅳ. 연구방법
Ⅴ.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을 위한 정년제도 유연화
Ⅵ. 기능직 공무원들을 위한 정년제도 유연화
Ⅶ.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을 위한 정년제도 유연화
Ⅸ. 결 론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