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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통령의 고위 공직자 임명권(임용권)이 어떤 규범성 혹은 논리성에 입각해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그 권한의 제한은 어느 정도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통령제보다 더 절대적인 통치권을 인정한 군주제의 사상적 기반,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제에 대한 이념적 기초를 살펴 보았다. 군주나 대통령의 통치권은 ‘바른 통치’의 필요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고, 이는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피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임용권의 행사도 피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피치자의 동의의 여부는 의회와의 협의 및 의회의 동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에 대해서도 국회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대통령 임용권의 정당성
Ⅲ. 대통령 임용권 제한의 정당성
Ⅳ. 임용권 제한의 제도화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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