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학술저널

Punitive Damages under the U.S. Jurisprudence

  • 46
100688.jpg

미국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리는 피해 받은 손해에 대해서만 단순히 보상한다는 기존의 원칙위에 지속적 태만행위, 억압, 무모한 무시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악의적 동기에 의한 계약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대부분 다른 대체의 구제방법들이 충분치 아니한 경우 이러한 악의적 행위의 재발을 억지 내지 징벌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영미의 국가에서 발전되어 온 법리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의 사정과 부과에 대한 법적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통법(Common Law)상의 관습과 제정법(Statute)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주도권에 있어서 법원과 배심원 간의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또한 미국 헌법상 보장된 민․형사소송절차상의 조항과 증거능력의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Overview

Ⅲ. The existing cases within the U.S. Jurisprudence

Ⅳ. Conclusion

References

(0)

(0)

로딩중